수술실 CCTV 촬영 신청 안내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안내]
촬영 요청 방법
수술 장면 촬영을 원하시는 경우 담당 직원에게 문의 후 촬영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세요.
촬영 요청서 작성 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 본인일 경우 신분증
- 가족인 경우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인 경우 동의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수술만 촬영 대상에 포함됩니다(환자의 의식여부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
※ 촬영 요청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의료법 제38조의2 제2항, 시행규칙 제39조의 12 제 1항」에 근거,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녹음은 수술에 참여한 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때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촬영 거부 사유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4.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촬영 준비시간 소요로 인하여 촬영신청은 수술 스케줄이 결정되기 전 부탁드립니다.